사용법
- 생년월일을 달력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 기준일은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시험일이나 계약일 기준의 나이가 궁금하다면 그 날짜로 바꿔 주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만 나이가 크게 표시되고, 그 아래에 연 나이·세는 나이·다음 생일 디데이·살아온 일수가 함께 나옵니다.
- 결과 복사 버튼을 누르면 계산 결과를 텍스트로 복사해 메신저 등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 원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 =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기준일에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1을 뺍니다. 생일 당일부터는 새 나이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예시: 2000년 9월 1일생,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
|---|---|---|
| 만 나이 |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생일 전이면 −1 | 2026 − 2000 − 1 = 25세 (생일 전) |
| 연 나이 |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 2026 − 2000 = 26세 |
| 세는 나이 |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 1 | 2026 − 2000 + 1 = 27세 |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납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전통적 셈법이고, 연 나이는 생일과 무관하게 연도 차이만 보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는 병원 진료, 계약서, 행정 서류 등 대부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모든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일부 법령은 행정 편의와 집단 관리의 필요 때문에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의무의 연령을 "○○세가 되는 해"처럼 연 나이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도 청소년을 연 나이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으로 규정해 주류·담배 구매 가능 여부는 생일이 아니라 연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기존과 같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떤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월 29일에 태어난 분은 4년에 한 번만 실제 생일이 돌아옵니다. 이 계산기는 2월 29일이 없는 평년에는 3월 1일을 생일로 보는 근사 방식으로 만 나이와 다음 생일을 계산합니다. 참고용 근사치이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관련 기관의 해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병역·복지·계약 등 중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공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 통일법이 무엇인가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나이를 표시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통일해 해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도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일의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기준일에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더 뺍니다. 생일 당일부터는 나이가 1살 올라간 것으로 계산합니다.
2월 29일생은 생일을 언제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2월 29일이 없는 평년에는 3월 1일을 생일로 보고 계산하는 근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해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연 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나요?
네. 병역법의 병역판정검사 대상 연령,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연 나이 19세 미만) 등 일부 법령은 행정 편의를 위해 여전히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력한 생년월일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입력한 생년월일이나 기준일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