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계산 기준을 선택합니다. 공급가액 기준은 세금을 붙이기 전 금액에서 출발하고, 합계금액 기준은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결제 금액에서 역산합니다.
- 금액을 원 단위 숫자로 입력합니다. 콤마는 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한 번에 표시됩니다.
- 전체 내역 복사 버튼으로 세 값을 복사해 견적서나 메신저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원리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일반과세 기준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 금액은 보통 세금을 붙이기 전의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세액), 둘을 합한 합계금액(공급대가)으로 구분해 표기합니다.
| 계산 기준 | 공식 | 예시 (100만원) |
|---|---|---|
|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1,000,000원 × 10% = 100,000원 |
| 공급가액 → 합계 | 합계 = 공급가액 × 1.1 | 1,000,000원 × 1.1 = 1,100,000원 |
|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합계 ÷ 1.1 | 1,100,000원 ÷ 1.1 = 1,000,000원 |
| 합계 → 부가세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합계 × 1/11)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1.1로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0.1 = 공급가액 × 1.1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으면 공급가액 = 합계 ÷ 1.1 = 합계 × 10/11이고, 부가세는 합계의 11분의 1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 11만원이면 부가세는 1만원"이라고 바로 암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원 단위 처리 관행: 합계금액이 1.1로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소수점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절사한 뒤, 부가세를 "합계 − 공급가액"으로 맞춰 세 금액의 합이 어긋나지 않게 발행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이 계산기도 공급가액을 원 단위 반올림하고 부가세를 차액으로 계산해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가 항상 성립하도록 처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업종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세액 계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세율과 면세: 수출 재화 등에는 0% 세율(영세율)이 적용되고,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료보건 용역·교육 용역 등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과세 세율 10%를 적용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과세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왜 1.1로 나누나요?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값, 즉 공급가액의 1.1배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공급가액 = 합계 ÷ 1.1이 되고, 이는 합계 × 10/11과 같습니다. 부가세는 합계의 11분의 1에 해당합니다.
부가세는 항상 10%인가요?
일반과세 기준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 등 영세율(0%)이 적용되는 거래와 면세 재화·용역(기초 생활필수품, 의료·교육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업종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세율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의 정확한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서를 발행할 때 1원 단위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에서 역산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에 소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또는 절사)한 뒤 부가세를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맞추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 계산기도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으로 계산해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처리합니다.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고 누가 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 신고·납부는 사업자가 합니다. 사업자는 판매 시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