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를 반영해 연봉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약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4,000만원 → 40000000
연봉을 1원 이상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기본 20만원 (식대 비과세 한도)
0 이상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1 이상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 (없으면 0)
0 이상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사용법

  1. 세전 계약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4,000만원이면 40000000을 입력합니다.
  2. 월 비과세액을 확인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인 20만원이 기본값이며, 회사에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합산해 수정합니다.
  3.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8세~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4.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된 월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원리

월 급여(연봉÷12)에서 비과세액을 뺀 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계산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총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본인부담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본인부담 요율 (2026년 기준)비고
국민연금4.5%월 기준소득 상한 6,370,000원 · 하한 400,000원
건강보험3.545%월 과세급여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에 부가
고용보험0.9%월 과세급여 기준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방식을 축약해 추정합니다. 연 과세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본인부담 연액)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원 단위 절사)입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연말정산 방식을 단순화한 근사치로, 실제 원천징수에 쓰이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원표와 ±수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제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해 과세 대상 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차례로 계산됩니다. 세금은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세가 먼저 결정되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로 따라붙습니다. 즉 비과세액이 커지면 보험료와 세금이 동시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한도(식대 월 20만원)까지 챙기는 것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연말정산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챙기면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듬해 2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도 월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에서 3명으로 늘면 과세표준이 300만원 줄어 그만큼 소득세가 낮아집니다. 8세~20세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추가)까지 더해져 실수령액이 더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소득세를 추정하는 근사치 도구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 상여금 지급 방식, 공제 선택(80%·100%·120%)에 따라 간이세액표 원표와 ±수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입니다. 이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라 비과세 항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비과세액이 클수록 세금과 4대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혼자라면 1,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면 3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왜 연봉이 올라도 일정 금액에서 멈추나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 6,370,000원, 하한 400,000원이 적용되어 월 과세급여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 금액의 4.5%인 약 286,650원으로 본인부담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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