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공식과 실제 예시,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예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요건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 때문에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사용 기한이 지나거나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엄연한 임금이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 연차가 몇 일 발생하는지(근속연수별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계산 공식과 예시), 그리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예외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연차 발생 기준 — 근속연수별 일수

연차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기본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근속연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연차 발생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2년차15일
3~4년차16일
5~6년차17일
7~8년차18일
9~10년차19일
21년차 이상25일 (상한)

즉 오래 다닐수록 2년에 하루씩 연차가 늘어나며, 아무리 오래 근속해도 25일을 넘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과 예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유급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는 근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단계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 예시)결과
① 시간급 통상임금3,000,000원 ÷ 209시간약 14,354원
② 1일 통상임금14,354원 × 8시간약 114,832원
③ 미사용 5일 수당114,832원 × 5일약 574,160원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연차 5일을 쓰지 못했다면 약 57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은 주 40시간제 기준의 근사치이므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본인의 월 유급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내 시간급이 얼마인지 헷갈린다면 시급 계산기로 먼저 환산해 보면 편리합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무엇으로 계산하나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 임금을 두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자주 혼동됩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변동 수당 포함 여부연장·야간수당 등 변동 임금 제외실제 지급된 임금이면 대체로 포함
주요 용도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의 기준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준

연차수당은 실무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 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주로 쓰이는 대표적인 곳이 퇴직금인데,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예상액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연봉 기준 월급과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 →

연차사용촉진제도 —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는 예외

연차수당에는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 계획을 내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래도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이 절차를 법이 정한 시기와 방식(서면 통보 등)에 맞춰 모두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절차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형식만 갖춘 경우(예: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 연차 사용 시기에 업무 지시로 사실상 출근시킨 경우)에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촉진제도를 했으니 수당은 없다"고 할 때는 실제로 서면 촉구·시기 지정 통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을 때 — 임금체불 진정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특히 퇴직했다면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도 정산 대상입니다. 대처 절차는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1.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휴가 신청 기록, 근태 기록) 등 미사용 일수와 통상임금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2. 회사에 서면 청구 — 미사용 일수와 계산 근거를 적어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3. 고용노동부 상담 —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해 사안이 체불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4.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9시간 기준 환산은 주 40시간제의 근사치이고, 통상임금 범위 등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주 40시간제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간급 약 14,354원, 1일 약 114,832원이고 미사용 5일이면 약 574,160원입니다.

연차는 1년에 며칠 발생하나요?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사용 계획 촉구,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를 적법하게 모두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일부라도 빠졌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1350) 상담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