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달력에서 선택합니다.
- 퇴사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직책수당·야근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 연 단위로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입력합니다. 없으면 비워 두거나 0으로 두면 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결과 복사 버튼으로 내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원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사 전 3개월의 총 일수 |
| 퇴사 전 3개월 일수 | 퇴사일로부터 역산한 실제 달력 일수 (달에 따라 89~92일)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사 직전 급여가 크게 줄어든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특정 달에 몰아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3개월에 우연히 포함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연간 총액의 12분의 3(3개월 비율)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예시 계산: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7월 31일에 퇴사(재직 3년)한 근로자의 3개월 급여 총액이 900만원, 연간 상여금이 240만원이라면 — 3개월 일수는 92일,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240만원 × 3/12) ÷ 92 ≈ 104,348원, 예상 퇴직금은 약 104,348원 × 30 × (1,096 ÷ 365) ≈ 940만원 수준이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와의 차이: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평균임금 방식으로 수령액이 정해지지만,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제도 유형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 시에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본 결과는 2026년 기준 법정 공식에 따른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제외,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보정, 퇴직소득세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별도 지급을 약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12분의 3(3개월분)만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산정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3개월 급여에 더해집니다.
계산된 금액이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 퇴직금이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전 금액입니다. 또한 무급휴직·육아휴직 기간 제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의 보정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데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DB형(확정급여형)에 적합한 평균임금 방식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립금과 운용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