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주급·예상 월급을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값입니다.
시급을 1원 이상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1~24 사이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1~7 사이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사용법

  1.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2.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이 기본입니다.
  3.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에 체크한 상태로 둡니다.
  4.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급, 주급, 예상 월급, 연 환산 금액이 표시됩니다.

시급 → 월급 계산 원리

주급은 시급에 주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 인정)을 40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은 주급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365일÷7일÷12개월)를 곱해 환산합니다.

적용 연도최저시급
2024년9,860원
2025년10,030원
2026년10,320원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의 월 유급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최저 월급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보는 세전 근사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달력상 근무일수, 가산수당,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주휴수당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시급 10,320원에 하루 6시간, 주 4일(주 24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24÷40×8 = 4.8시간입니다. 주급은 10,320원 × (24 + 4.8)시간 = 297,216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291,474원이 됩니다. 이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만으로 월급이 10% 이상 늘어나므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해 보면 됩니다. 2026년에는 이 값이 10,32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을 충족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 월급은 2,156,880원(209시간 × 10,32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9시간은 무슨 의미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365일÷7일÷12개월)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제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받는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기준입니다.

계산된 월급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환산한 세전 근사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당 달의 근무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4대보험·세금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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