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근로자 부담금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4대보험, 누가 몇 %를 내는 걸까요? 2026년 기준 요율을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표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부담합니다. 월급명세서의 공제 내역이 복잡해 보이지만, 요율 구조만 알면 각 항목이 왜 그 금액인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요율을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분리해 정리하고, 월 과세급여 300만원을 예로 실제 공제액을 항목별로 계산해 봅니다. 내 월급 기준의 정확한 공제액과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봉 구간별 금액 비교는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4대보험료는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월 과세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총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4.5%4.5%
건강보험7.09%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본인 건강보험료의 12.95%사업주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규모별 0.25~0.85%없음전액 (기업 규모별 0.25~0.85%)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결정)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과 하한 40만원이 있습니다. 월 과세급여가 637만원을 넘어도 상한 금액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40만원에 못 미쳐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과세급여 대비 약 0.46%) + 고용보험 0.9%로, 합계 약 8.9% 수준입니다.

월급별 공제액 예시 — 월 과세급여 300만원 기준

요율표만 봐서는 감이 오지 않으니, 월 과세급여 300만원(비과세 제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계산식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3,000,000 × 4.5%135,000원135,000원
건강보험3,000,000 × 3.545%106,350원106,35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106,350 × 12.95%13,772원13,772원
고용보험(실업급여)3,000,000 × 0.9%27,000원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3,000,000 × 0.25~0.85%7,500~25,500원
산재보험업종별 요율 적용업종별 상이
합계282,122원 (약 9.4%)289,622원 이상 + 산재

즉 월 과세급여 300만원인 근로자는 4대보험료로 매달 약 28만 2천원을 부담하고, 사업주도 같은 근로자 한 명을 위해 그 이상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최종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까지 포함한 전체 그림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각 보험이 보장하는 것

내 연봉 기준 4대보험 공제액과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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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역가입자는 왜 계산이 다른가

위 요율표는 회사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며 구조가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나눠 낼 사업주가 없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건강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소득·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보다 체감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과 함께 이후의 보험료 부담도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 확인처

4대보험 요율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매년 말 이듬해 요율이 결정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해마다 조정됩니다. 고용보험 요율 역시 기금 상황과 정책에 따라 변동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적용 요율과 근사한 참고치입니다. 이직·창업·급여 협상 등으로 정확한 최신 요율이 필요하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식 요율과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의 요율과 예시 금액은 2026년 기준의 참고용 정보이며, 법령·요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의 고지 내역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총 몇 %인가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과세급여 대비 약 0.46%), 고용보험 0.9%를 합쳐 월 과세급여의 약 8.9% 수준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로 얼마가 빠지나요?

월 과세급여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 13,772원, 고용보험 27,000원이 공제되어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282,122원(과세급여의 약 9.4%)입니다. 비과세 수당 구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월급명세서에 없나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율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근로자 급여에서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주 분담이 없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직장가입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도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글의 요율은 2026년 기준이므로, 최신 요율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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