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부담합니다. 월급명세서의 공제 내역이 복잡해 보이지만, 요율 구조만 알면 각 항목이 왜 그 금액인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요율을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분리해 정리하고, 월 과세급여 300만원을 예로 실제 공제액을 항목별로 계산해 봅니다. 내 월급 기준의 정확한 공제액과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봉 구간별 금액 비교는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4대보험료는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월 과세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 | 4.5% | 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본인 건강보험료의 12.95% | 사업주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규모별 0.25~0.85% | 없음 | 전액 (기업 규모별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결정)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과 하한 40만원이 있습니다. 월 과세급여가 637만원을 넘어도 상한 금액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40만원에 못 미쳐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과세급여 대비 약 0.46%) + 고용보험 0.9%로, 합계 약 8.9% 수준입니다.
월급별 공제액 예시 — 월 과세급여 300만원 기준
요율표만 봐서는 감이 오지 않으니, 월 과세급여 300만원(비과세 제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3,000,000 × 4.5% | 135,000원 | 135,0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45% | 106,350원 | 106,3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106,350 × 12.95% | 13,772원 | 13,772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3,000,000 × 0.9% | 27,000원 |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3,000,000 × 0.25~0.85% | — | 7,500~25,500원 |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적용 | — | 업종별 상이 |
| 합계 | — | 282,122원 (약 9.4%) | 289,622원 이상 + 산재 |
즉 월 과세급여 300만원인 근로자는 4대보험료로 매달 약 28만 2천원을 부담하고, 사업주도 같은 근로자 한 명을 위해 그 이상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최종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까지 포함한 전체 그림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각 보험이 보장하는 것
- 국민연금 —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이 핵심이며, 장애 시 장애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도 지급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가입 기간과 함께 연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건강보험 — 병원·약국 이용 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금을 낮춰 줍니다. 건강검진도 건강보험 재원으로 제공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방문요양, 요양시설 이용 등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부가되는 방식이라 별도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 고용보험 —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재원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등에 쓰입니다.
- 산재보험 —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는 대신 보장은 근로자가 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