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하루 일급, 주휴수당 포함 주급,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위반 시 처벌과 수습 감액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비율로는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청소년·외국인 근로자도 예외 없이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만 알아서는 실제 내 급여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최저시급을 하루 일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그리고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정리하고,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와 위반 시 대처 방법, 수습기간 감액 규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개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근무 단위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은 하루 8시간 기준, 주급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기준, 월급은 월 유급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금액 |
| 시급 | 1시간 | 10,320원 |
| 일급 | 8시간 | 82,560원 |
| 주급 | 48시간 (주휴 포함) | 495,360원 |
| 월급 | 209시간 | 2,156,880원 |
즉 주 5일·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2026년에는 세전 기준 월 2,156,88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법을 충족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과 세금 공제 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추이
최근 4년간 최저시급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인상 폭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해마다 달라집니다.
| 적용 연도 | 최저시급 | 월급 환산 (209시간)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024년에 9,860원으로 처음 시간당 만 원에 근접했고, 2025년 10,030원으로 1만 원을 넘어선 뒤 2026년 10,32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외 다른 시급의 월급이 궁금하다면 시급별 월급표에서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급·주급·월급 환산 — 209시간의 의미
월급 환산의 핵심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1주를 개근하면 주휴일에 8시간분의 유급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따라서 1주의 유급 시간은 40 + 8 =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 일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주급: 10,320원 × 48시간(주휴 포함) = 495,360원
-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반대로 월급제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해 보면 됩니다. 2026년에는 이 값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환산은 평균 주수를 사용한 근사치이므로 실제 달력상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 위반 시 처벌과 신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시급 9,000원에 합의했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2026년에는 10,320원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해 상담받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수습기간 감액 — 3개월, 10%까지만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일정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엄격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 감액 폭은 최저임금의 10%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 수습 감액 적용 시급은 9,288원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에 해당하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 대부분 1년 미만 계약이므로 "수습이라 시급을 깎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고 감액 대상이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의 급여가 정확해야 퇴직금도 제대로 계산되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로 받으면 시급이 눈에 보이지 않아 위반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확인 절차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 산입 임금 합산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그달에 일한 만큼 변동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월 유급 시간으로 나누기 —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월 유급 시간을 먼저 구한 뒤 나눕니다.
- 10,320원과 비교 — 환산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월 210만원을 받고 있다면 210만원 ÷ 209시간 ≈ 10,048원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반대로 월 216만원이라면 약 10,335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겉보기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 단위로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반대로 나눠 봐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 포함 시급을 1.2로 나눈 값이 기본시급인데(유급 48시간 ÷ 근로 40시간 = 1.2), 이 값이 10,320원보다 작으면 위법입니다. 즉 2026년에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 이상이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상황별 자주 나오는 사례
| 상황 | 확인 포인트 |
| 청소년 알바 | 나이와 관계없이 성인과 동일하게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갖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시급을 낮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
| 주말알바 | 토·일만 일해도 시급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틀 합쳐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
| 편의점 야간 | 야간근로(22시~06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최저시급 10,320원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월급 환산액은 평균 주수 기준 근사치이고,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된 금액이며,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유급 근로시간 209시간에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