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 1년 이상 일했다면 필독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 퇴직금의 조건·공식·대처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급여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알바는 원래 없다", "1년 되기 전에 그만두면 한 푼도 없다" 같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받을 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평균임금 기반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그리고 못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내 입사일과 급여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급 조건 2가지

법정 퇴직금 지급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에 며칠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는 디데이 계산기로 1년(365일) 경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 — 월 300만원·3년 근속이면 얼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계산식
1일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사 전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시: 2023년 4월 1일 입사, 2026년 3월 31일 퇴사(만 3년, 재직일수 1,096일), 월급 300만원(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상여·연차수당 없음이라면 — 퇴사 전 3개월(2026년 1월~3월)의 총 일수는 90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0일 = 100,000원, 30일분 평균임금은 300만원입니다. 퇴직금은 100,000원 × 30 × (1,096 ÷ 365) = 약 9,008,219원, 즉 900만원대가 됩니다. 재직일수가 365의 배수보다 하루라도 많으면 그 비율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월급 × 근속연수"보다 조금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직전 급여가 줄어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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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항목
포함기본급, 직책수당·야근수당 등 임금성 수당,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
불포함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 경조사비·축의금 등 은혜적 금품,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된 금품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3개월에 우연히 포함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연간 총액의 12분의 3만 반영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산정 방식입니다. 어떤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성과급 등)는 지급 규정과 관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못 받았을 때 — 14일 규정과 진정 절차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회사에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무·임금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3.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소액사건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 그리고 세금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제도 유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위의 평균임금 공식대로 수령액이 정해지고 적립·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편이라면 마지막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DB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이며, 수령 시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장기 근속일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이고,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직을 계획 중이라면 새 직장의 연봉 실수령액도 함께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워 보세요.

퇴직금이 달라지는 퇴사 타이밍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를 같은 기간 다녔어도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인 이유와 예외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노후와 실직 대비 재원이라는 취지 때문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정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연차·승진 등을 위한 근속연수는 그대로 유지). 한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대신 유사한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급휴직 기간 제외, 통상임금 보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계약직·파견직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다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3개월에 우연히 포함됐는지와 무관하게 연간 총액의 12분의 3(3개월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되어 장기 근속일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제도와 같이 평균임금 공식으로 수령액이 정해지고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제도 유형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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